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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독점기업’으로 빅테크 6곳 지정…조치 불응시 매출 10%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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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 독점기업’으로 빅테크 6곳 지정…조치 불응시 매출 10% 벌금

(사진=셔터스톡)

유럽연합(EU)이 기술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대상으로 글로벌 빅테크 6곳을 지정했다.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 등은 내년 3월부터 의무 사항에 따라야 한다. 

CNBC와 블룸버그 등은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DMA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 즉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기업 여섯 곳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6개 기업의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MS의 검색엔진 ‘빙’과 애플의 아이패드용 OS 등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라, 규제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최종 지목된 기술 대기업은 6개월이 지나는 내년 3월6일까지 DMA가 요구하는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하고 개방된 디지털 시장 형성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이 목적이다. 이 가운데는 “최종 사용자가 게이트키퍼의 운영 체제에 타사 앱 또는 앱 스토어를 설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안드로이드에 애플 앱스토어를 설치해야 하고, 애플은 iOS에 플레이스토어를 포함해야 한다.

또 게이트키퍼 기업은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혹독한 제재가 뒤따른다. 내년 3월6일 이후 의무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반복해서 어길 경우는 20%까지 벌금이 뛰어오른다.

빅테크의 반응은 엇갈린다. 애플은 “DMA로 인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앱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위험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EU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번 결정에 앞서 시장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실망스럽고, 향후 조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색엔진 빙과 에지 브라우저 등이 규제 대상에 속하지 않은 MS는 “시장의 도전자로서 EU의 조사를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번 결정을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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