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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AI 수업 활용에 ’13세 연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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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AI 수업 활용에 ’13세 연령 제한’

(사진=셔터스톡)

유엔의 교육 및 문화 조직인 유네스코가 생성 인공지능(AI)을 이용한 교육 지침을 처음 발표했다. 여기에는 ’13세 이용가’ 정책 등 각국 정부가 교육에서 AI 활용을 적극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로이터는 7일(현지시간) 유네스코가 일부 지역에서 여름 방학 이후 수업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에서 인간 중심의 생성 AI 교육 사용을 위해 각국 정부에 적절한 규정 마련과 교사 교육 시행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교실에서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연령 제한을 13세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빠르게 퍼져나가는 생성 AI에 비해 교육 부문은 이를 윤리적, 교육으로 통합하는 데 대한 준비가 거의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450개가 넘는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생성 AI에 대한 정책이나 지침을 가진 곳은 10% 미만이며, 주로 국가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 기술이 교육 불균형을 심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네스코는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학습을 장려한 것이 라디오나 TV를 통해 수업을 제공하고 학교에 조기 등교하는 것과 같은 공평하고 낮은 기술 수준의 접근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교육 관계자들이 온라인이 아닌 대면 수업을 우선시할 것을 권고했다. 그리고 AI 챗봇과 같은 신기술을 교육용으로 도입되기 전에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도록 학교에 권장했다.

생성 AI 기업에는 “핵심 가치와 합법적인 목적을 준수하고 지적 재산을 존중하며 윤리적 관행을 유지하는 동시에 허위 정보와 증오심 표현의 확산을 방지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담당 부국장은 “상당수의 정부와 학교는 선도적인 기술 전문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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