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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 잠정 합의…오픈 소스 이어 생체 인식도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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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 법’ 잠정 합의…오픈 소스 이어 생체 인식도 예외 인정

(사진=셔터스톡)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프레임워크인 ‘AI 법’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전날 오픈 소스 모델에 대한 강한 규제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이번에는 안면 인식에도 예외 사항을 인정했다. 앞으로 몇일 간 세부 사항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은 8일(현지시간) EU 27개국과 EU 의회 의원들이 사흘간 37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AI 법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합의에 따라 ‘챗GPT’와 같은 범용 AI(GPAI) 파운데이션 모델은 출시 이전에 투명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문서(시스템 카드), EU 저작권법 준수 사항 , 모델 학습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등을 EU에 보고하는 것이 포함된다.

특히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영향력이 큰 파운데이션 모델, 즉 첨단 프론티어 모델은 자체 및 외부 레드팀에 의한 위험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 보안을 보장하고 에너지 효율성에 대해 보고하는 것은 물론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정통한 소식통들은 프랑스와 독일 등이 주장한 대로 오픈 소스 모델의 경우 GPAI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한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별다른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카르메 아르티가스 스페인 국무장관은 “현재로서는 미스트랄 AI가 연구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GPAI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막판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생체 인식 금지 문제에서도 합의를 이룬 것이 이날의 핵심이다. 결국 프랑스 등이 주장했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정치적, 종교적, 철학적 신념, 성적 취향 및 인종을 추론하기 위해 인지 행동 조작, 인터넷이나 CCTV 영상에서 얼굴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스크랩하거나 생체 인식 분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각 정부는 테러 공격과 같은 위협을 예방하고 심각한 범죄자를 수색하는 경우에만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생체 인식 감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AI 법을 어길 시에는 750만유로(약 10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부터 3500만유로(약 500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액의 7%까지 다양한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 며칠간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최종 법안의 형태가 바뀔 수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은 “유럽은 글로벌 표준 설정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면서 선구자로 자리매김했다. 나는 이것이 역사적인 날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만도 터져 나왔다. 엘라 자쿠보브스카 EU 수석 정책 고문은 “의회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생체 인식 감시에 대한 내용은 미온적인 조치에 그쳤을 뿐”이라며 “이번 합의에 따른 의의에도 불구하고, 좋아하기만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 그룹인 디지털유럽의 세실라 보네펠트-달 사무총장은 “우리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AI 서비스에 대한 규제안을 강력하게 지지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뒤집혔다”라며 “이는 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법안은 양측이 공식 비준을 완료하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며, 실제 적용까지는 2년여가 걸릴 전망이다.

하지만 EU는 그사이에도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으로 글로벌 빅테크를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월 발효된 DSA는 X(트위터)나 페이스북과 틱톡 등 SNS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지 못하면 제재하는 법이며,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DMA는 시장 독점 가능성이 있는 빅테크를  ‘게이트키퍼’로 분류, 반독점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규정이다.

한편 EU의 AI 법이 최종 합의될 경우 글로벌 AI 규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자율 규제를 우선하는 미국은 아직 행정명령 이외에 자체 법안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중국은 대형언어모델(LLM)과 생성 AI, 생체 인식 등에 대한 일부 정부 사전 허가 방침만을 내놓은 상황이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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