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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초안 대부분 합의…연내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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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법 초안 대부분 합의…연내 협의 가능” 

(사진=셔터스톡)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프레임인 ‘AI 법’ 초안 합의에 대부분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쟁점 사항 합의가 어렵다는 분위기였으나, 25일(현지시간) 밤 극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26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EU 의원들이 심야까지 이어진 회의를 통해 AI법 초안에 대한 중요 부분에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연내 3자회담 협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중요한 합의 사항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 전주까지만 하더라도 ▲강력한 규제를 실시할 ‘고위험군’으로 지정된 AI 모델에 대한 기준 문제와 ▲안면인식 등 전면 금지되는 기술을 안보나 보안 문제로 국가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는 ‘예외 조항’ 등에서 EU와 각국 정부는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는 분위기도 팽배했다.

EU 측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브란도 베니페이 EU 의원 겸 AI법 공동 보고자는 “우리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라며 “12월초에 열리는 다섯번째 3자 회의에서 최종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월에 열리는 EU 의회와 EU 국가 간의 회의는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될지를 가늠하는 ‘데드라인’이다. 여기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협상은 내년 초로 미뤄지게 되며, 내년 6월 EU 의회 선거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논의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약 EU가 완전한 합의를 거쳐 내년 법 제정을 마무리해도, 규제 기구를 구성하고 각국의 법과 통합하는 과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따져보면 실제 시행은 202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는 이 기간에도 AI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일려져 있다. 또 이미 8월말부터 적용 중인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서도 AI 생성 콘텐츠에 표시를 남기는 규정 등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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