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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권 인정”…미국과 정반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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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생성 이미지도 저작권 인정”…미국과 정반대 방침

(서진=셔터스톡)

중국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콘텐츠도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미국의 방침과는 정반대로, 결국 자국의 생성 AI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일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중국 최초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리우라는 블로거는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이미지를 가져와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 여성의 이미지를 생성해 SNS에 올렸다.

이를 발견한 이미지의 소유자가 이를 고소했으나, 중국 법원은 AI로 생성한 이미지가 고유한 창작물이라며 피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했다. 대신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대가로 손해배상금 500위안(약 9만1000원)과 법원 수수료 50위안(약 91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법원은 피고가 다양한 프롬프트 텍스트를 입력하고 매개변수를 설정하는 등 “어느 정도 지적 투자를 했다”라며 “이미지의  독창성을 위해 개인적인 미적 선택과 판단을 반영했다”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 “창작을 장려하는 것이 저작권 시스템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며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인간의 본래 지적 투자를 반영하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간주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향후 관련 분쟁은 사례별로 판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원으로부터 저작권을 인정받은 생성 이미지 3개(오른쪽)와 원본. (사진=셔오훙수)
중국 법원으로부터 저작권을 인정받은 생성 이미지 3개(오른쪽)와 원본. (사진=셔오훙수)

차오 완리 저장 제다 로펌 변호사는 “저작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AI 생성 콘텐츠의 경우 인간이 지시와 지침을 제공했지만, 실제 제작을 한 것은 AI”라며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500위안 벌금 뒤에는 1조달러 규모의 AI 산업이 있다”라며 이번 판결이 중국 생성 AI 기업에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알젤라 장 홍콩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겸 중국법센터 소장은 “이번 판결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중국 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며 “법원의 판결은 AI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지지를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 저작권청(USCO) 등 세계적 흐름과 반대 양상이다.

USCO는 지난 2월 생성 AI로 창작한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아’의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통지했다. “AI가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 인간이 모두 개입해서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이는 다른 작가에게 작품 의뢰를 맡기는 것에 더 가까운 행위”라는 이유였다.

또 지난 8월 미국 지방 법원은 미국 과학자 스티븐 탈러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AI가 생성한 결과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중국도 8월 생성 AI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검열 규칙을 적용하는 강력한 규정을 제정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포괄적이고 신중한 태도와 등급별 규제 접근 방식을 통해 생성 AI의 혁신적인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혀, 기업 활동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라는 분석이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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