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 미국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없나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 미국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없나

1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 미국 저작권 보호 받을 수 없나

제대건 Sughrue 변호사

미국 워싱턴 DC의 지방 법원으로부터 인공지능(AI) 생성 저작물(그림)의 저작권 보호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 최근 나왔다. 

스티븐 탈러라는 개인은 화가처럼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AI 기계를 만들었고, 이를 이용해 저작물을 만들어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저작권청은 인간의 저작성(human authorship)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저작권 등록을 거부했다. 탈러는 이에 불복해 DC의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이 소송에서 탈러는 AI 기계로 만들어진 저작물의 저작권이, 그 기계의 소유주인 자신에게 있음을 몇가지 법률 이론(work-for-hire doctrine)을 들어 주장했다.
 
법원은 그 문제 이전에 AI 기계로 생성한 저작물이 미국 저작권 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미국 저작권은 오직 인간의 창의적인 작업물(only works for human creation)만 보호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문에서 법원은 ‘인간의 저자 권리(human authorship)’가 미국 저작권의 핵심 요소라고 명시했다. 재판 도중에 탈러는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저자(writer)를 정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저자는 인간만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본 판결은 현재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AI 생성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여러 논의에 중요한 시작일 수 있다. 

■ 새벽의 자리아 사건

‘새벽의 자리아(Zarya of the Dawn)’라는 그림책의 작가는 이 책에 들어가는 그림을 미드저니라는 AI 모델을 이용해 생성하고, 그 책에 맞도록 일부 편집을 하여 책을 만들어 2022년 11월 미국 저작권청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 

최초에는 저작권 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2023년 2월 미국 저작권청은 그림책의 글씨 내용은 작가의 저작권으로 등록이 되나 그림책에 쓰인 AI 모델이 만든 그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작가에게 통보했다. 

이 작가의 변호사는 AI 모델이 생성한 그림도 결국에는 지금의 사진과 같은 저작권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는 단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반발했다.

■ AI 생성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어떻게 볼 것인가

위 두 사건에서 보건대 현재 미국 저작권청과 법원의 입장은 AI 모델로 완전히 만들어진 저작물(탈러 사건), 혹은 AI 모델로 만들고 인간이 일부 편집한 저작물(새벽의 자리아 사건)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위 판결과 저작권청의 결정이 반대로 나왔다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까? 

미국 음반 시장의 예를 들어 보면 음악의 샘플링(sampling)에 사용할 수 있는 곡들만 전문적으로 매집(buyout)하는 업체, 이른바 ‘카피라이트 트롤(copyright troll)’이 존재한다. 

2005년에는 브릿지포트라는 개인 소유 업체는 제이지(JAY-Z)라는 유명 가수가 자신이 보유한 많은 곡 중의 하나를 허가 없이 삽입(sampling)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 법원은 브릿지포트의 손을 들어 주었다. 현재까지의 매집 업체들은 ‘인간’이 만든 음악들을 매집한 뒤 유명한 음악에 자신들의 보유 음악이 삽입되기를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 투자한 금액 대비 많은 이득을 남기는 사업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AI 모델로 손쉽게, 거의 자동적으로 음악이 만들어진 자동 생성 음악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게 된다면 위와 같은 매집-소송 사업 방식을 가지는 업체들은 더 낮은 가격에 샘플링 대상이 될 수 있는 음악을 보유하고 자신이 보유한 음악이 샘플링됐다고 주장하면서 가수들에게 더 많이 소송을 제기하여 이득을 취하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의 최종 목적은 저자(라고 쓰고 ‘인간’이라고 읽는)의 작업물을 보호해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인간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찍어 내는 결과물에 인간이 만든 것과 같은 종류의 권리를 허여하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받기 힘들 것이다.

반면 지금같이 AI 모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발전 속도 경쟁이 붙은 각국 상황에서, AI 모델의 결과물을 지적 재산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기업의 사적인 이익과 공공 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이 노력해 개발한 결과물이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 자동으로 속해 지적 재산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산업 전체의 발전 동력도 떨어질 것이 분명하다.

개인적으로는 완전한 보호도 아니고, 완전한 배제도 아닌 그 중간의 영역에서 저작권 등을 이용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합리적 기준과 정책 등을 수립하기 위한 고민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나라의 정부들에서 이뤄지고 있다. AI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적 방향(Regulatory Landscape)이 사업 방향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바,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과 주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제대건 Sughrue 변호사 djei@sughrue.com

취재노트

제대건 변호사는 미국 워싱턴 DC의 로펌 Sughrue Mion PLLC에 재직 중이다. 지적재산권법 및 특허법 전문으로, 발명 공개부터 소송, 수익화까지 특허 전 분야에 걸친 경험을 갖췄다.

1 COMMENT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