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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가사 학습 문제로 음반사에 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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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가사 학습 문제로 음반사에 고소 당해

(사진=앤트로픽)

인공지능(AI) 챗봇 ‘클로드’로 유명한 앤트로픽이 유니버셜 뮤직 등 음반사로부터 저작권 침해 문제로 고소당했다. 오픈AI와 메타에 이어 대형언어모델(LLM) 진영의 세번째 소송이자 음악 관련 첫 소송으로, 앞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AI 기업이 소송에 휘말릴 조짐이다.

로이터는 18일(현지시간) 유니버셜 뮤직, ABKCO, 콩코드 퍼블리싱 등 글로벌 음반사들이 앤트로픽을 상대로 테네시 연방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음반사들은 비욘세, 케이티 페리, 비치 보이스, 롤링 스톤스, 글로리아 게이너 등 유명 가수의 노래를 포함해 최소 500곡의 가사를 클로드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저작권 위반을 주장했다.

유니버셜 등은 클로드에 기존 노래의 가사를 요청하면 곧바로 제공하는 등 데이터 학습을 거친 것이 확실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노래를 써 달라는 요청에 특정 아티스트나 작곡가의 스타일로 코드 진행을 제공하거나 가사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예를 들어 클로드는 버디 홀리의 죽음에 대한 노래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American Pie)’와 관련된 가사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 노래는 맥클린이 버디 홀리를 추억하며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반사들은 법원에 금전적 손해 배상과 침해 혐의 중단 명령을 요청했다. 앤트로픽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LLM 기업 중 저작권 문제로 소송을 당한 업체는 기존 오픈AI와 메타에 이어 앤트로픽이 세번째를 기록했다. 이미지 생성 AI 분야에서는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 등이 이미 화가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이번 사태로 화가와 작가에 이어 음반사까지 소송에 나서는 등 저작권 문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기업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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