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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AI 생성물은 저작권 대상 아냐”…저작권청 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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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AI 생성물은 저작권 대상 아냐”…저작권청 입장 확인

(사진-셔터스톡)

미국 법원이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작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미국 저작권청(USCO)이 지난 3월 내놓은 지침을 확인한 것이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간) 스티븐 탈러라는 발명가가 제출한 USCO 저작권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담당 판사는 “미국 저작권법은 인간이 만든 작품만 보호하며, 인간 창의성이 저작권의 핵심”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탈러는 ‘다부스(DABUS)’라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최근 낙원의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시각 예술 작품을 제작, 저작권을 USCO에 신청했다. 그러나 USCO는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직접 들어간 부분만 저작권을 인정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탈러와 다부스는 이미 2022년부터 영국,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다부스 활용 발명품에 대한 특허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이미 특허 등록을 거절당했다.

이번에는 발명품 대신 예술 작품으로 저작권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USCO는 3월 생성 AI로 그림을 그린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아’에 저작권을 인정했다가 취소하는 사태를 겪으며, ‘인간 창의력의 양에 따라 저작권 인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예술 작품에 대한 AI의 저작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AI를 활용한 탈러의 저작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USCO는 “현재 사용 가능한 생성 AI 기술을 파악해보면, AI가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 인간이 모두 개입해서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신 이는 다른 작가에게 작품 의뢰를 맡기는 것에 더 가까운 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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