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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성 AI 영화 ‘저작권 첫 인정’…세계 2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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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성 AI 영화 ‘저작권 첫 인정’…세계 2번째 사례

 

(사진=나라지식정보)

생성 인공지능(AI)으로 전면 제작한 영화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작권 인정을 받아 ‘편집저작물’로 등록됐다. 세계적으로도 2번째로 꼽히는 일로, 향후 생성 AI 저작물에 관한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됐다.

나라지식정보(대표 손영호)는 지난 12월29일 산하 영화제작사 나라AI필름이 영화 ‘AI수로부인’을 통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최종 ‘편집저작물’ 등록을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AI수로부인은 메인 시나리오를 담당한 심은록 감독을 중심으로 나라지식정보 산하 나라AI필름이 제작한 ‘AI 영화’다.  지난 10월 첫선을 보인 이후 화제가 되며 YTN 다큐멘터리로도 소개됐다.

(사진=AIIA 저널)
(사진=AIIA 저널)

다수의 AI 프로그램을 제작에 활용했다. ‘GPT-4’ ‘클로바X’ ‘GPT-3.5’ 등 대형언어모델(LLM)로 시나리오를 생성한 뒤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등으로 이미지를 생성했다. ‘젠2’ ‘D-ID’ 등 비디오 생성 AI로 영상을 구축하고, ‘클로바더빙’을 이용해 인물의 목소리까지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사운드로우’를 활용해 음악을 생성했다. 

이처럼 제작 전 과정에 생성 AI를 활용했다. 하지만 편집은 물론 생성 AI 미세조정에서 나라지식정보의 역할이 매우 컸다. 

생성 AI는 대부분 외산으로 학습 데이터에 한국이나 동양적인 이미지가 적다. 고대가요인 ‘수로부인’을 표현하기엔 어려움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를 통해 모델을 미세조정하거나, 자체개발한 소형언어모델(sLM)을 활용했다.

또 미드저니나 스테이블 디퓨전 등 저작권 소송 중인 AI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버전 미드저니로 생성한 이미지에 리터치 작업을 더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다”라고 전했다.

이처럼 AI 생성물에 저작권을 인정한 사례는 지난달 중국에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베이징 인터넷 법원이 중국 최초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했다고 12월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리우라는 블로거는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서 무단으로 이미지를 가져와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여성 이미지를 생성, 소유자로부터 고소당했다.

중국 법원은 피고가 다양한 프롬프트 텍스트를 입력하고 설정을 조정하는 등 “어느 정도 지적 투자를 했다”라며 “이미지의  독창성을 위해 개인적인 미적 선택과 판단을 반영했다”라고 이유를 들었다. 또 “창작을 장려하는 것이 저작권 시스템의 본질적인 목적”이라며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인간의 본래 지적 투자를 반영하는 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간주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시도가 실패했다. 

최근 12월까지도 생성 AI 저작물 등록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며 거절한 사례가 존재한다. 앤킷 사니라는 사용자는 맞춤형 소프트웨어 ‘RAGHAV’로 만든 2차원 컴퓨터 생성 이미지에 대해 4번이나 저작권 등록을 기각당했다. 또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미드저니를 사용해 만든 만화 ‘새벽의 자리아’에 대한 저작권 취소는 유명한 사례다.

미국 저작권청(USCO)은 지난해 3월 ‘생성 AI 저작물은 보호받을 수 없으며 공개 도메인에 속한다’라는 방침을 정했고, 이후 법원의 판결도 이를 반영했다.

이런 점에 대해 나라지식정보 측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생성 AI 활용 범위라고 밝혔다. 앤킷 사니의 경우 이미지 창작에 일부 본인이 촬영한 원본 사진을 활용한 바 있다. 공식적인 저작권 인정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디까지 저작권을 인정해야 할지’도 어려운 문제다. 신난타 나라지식정보 메타버스연구소 부소장은 “실제 저작권 등록 과정에서도 창작 기여도를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국내 ‘AI 저작권 가이드’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12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 AI 창작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공식적 규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공시성을 지니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전면적으로 저작물 등록을 거부하는 미국과 달리, 일부 요소에 대해서는 인정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저작권 등록 과정을 총괄한 박연미 나라지식정보 대리는 심은록 감독과의 논의를 통해 “선택과 배열을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1월30일 자로 발간한 ‘2023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 자료에 집중했다. 정확히는 ‘전통적인 저작권의 요소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 실행된 경우,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인간이 인공지능 생성물은 선택, 배열 등 수정했지만 해당 부분은 한정적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라는 부분이다.

(사진=나라지식정보)
(사진=나라지식정보)

편집저작물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 인간의 기여도에 따라 일부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명시나 다름없다는 해석이다. 이후 저작권 등록 과정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2월19일, 편집저작물 등록 진행 과정까지 도달했다.

나라지식정보는 AI수로부인 제작 과정에서 주체적인 창작자에 가까웠다. AI에 프롬프트로 ‘의뢰’하는 차원을 넘어, ‘도구’로 활용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시나리오 작성 과정에서도 환각 현상을 피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크로스 체크를 거쳤다. 

AI의 ‘확률성’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AI는 같은 주제에 대해 늘 같은 결과물을 내놓지 않는다. ‘인간의 주관과 선택’에 따라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즉 단계별로 글, 그림, 음성 등을 선택해 최종 결과물에 도달하는 과정 자체도 창작에 가까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무엇보다 K-컬처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포토샵으로 보정 작업을 진행, 아웃 페인팅과 인 페인팅을 수십회 반복하며 AI가 담아내지 못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묘사했다. 생성 이미지 위에 영상을 중첩하는 등 매 과정에 수작업이 들어갔다.

더 놀라운 사실은 ‘AI수로부인’ 영화 자체에 대해 편집저작권이 인정됐다는 부분이다. 저작자(법인)는 나라지식정보에 해당하며 ‘편집저작물>기타 카테고리’로 등록을 완료했다. 2023년 12월29일 자로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 저작권법 제 53조에 따라 등록을 완료했다고 공표했다. 

한편 나라지식정보는 한적 자료에 대해 AI 기반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한국적인 AI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I수로부인은 지난해 9월부터 제작에 몰두했다. 9월1일 영화 논의를 시작, 19일 본격 작업에 들어갔다고 소개했다. 10월20일, 26일에는 창원국제민주영화제에 출품 및 상영을 진행했으며, 12월9일에는 YTN 다큐멘터리 ‘기록’에도 소개됐다. 최근에는 지능정보산업협회(AIIA) 저널에도 소개되며 의미있는 행보를 보였다고 밝혔다.

(사진=나라지식정보)
(사진=나라지식정보)

손영호 나라지식정보 대표는 “AI 수로부인의 저작권 등록은 국내외 AI 창작물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이자 AI 산출물의 배열 및 선택 등 창작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며 “AI가 독자적으로 생산한 산출물의 저작권은 여전히 논쟁적 이슈이지만 나라지식정보는 앞으로도 한국적 정체성을 담은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과 인간의 창의성이 어우러져 더욱 풍부한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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