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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AI 신뢰성 위해 검인증 제도나 기준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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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AI 신뢰성 위해 검인증 제도나 기준 신설 필요”

법제처와 지능정보산업협회, 바이브컴퍼니등 관계자가 법제처-AIIA, AI 산업 활성화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AIIA)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지능정보산업협회(AIIA, 회장 장홍성)는 인공지능(AI) 및 빅테이터 전문기업인 바이브컴퍼니에 방문, AI 기반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법제처와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장홍성 지능정보산업협회 회장, 조규조 지능정보산업협회 정책고문, 김성언 바이브컴퍼니 대표, 이영복 제네시스랩 대표, 김동환 포티투마루 대표, 장주연 와이즈넛 상무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위험 AI 영역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검인증 제도나 기준 신설 필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벤처 및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국가 R&D 사업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고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이완규 처장은 “AI가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지만, 여전히 AI의 책임과 권리,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AI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장홍성 협회장은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변곡점을 만드는 것은 AI 기술”이라며 “AI가 하나의 기술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방, 의료 등 각 산업에 적용됨에 따라 개별규제에 대한 핀포인트적 접근뿐 아니라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법령 정비 과제로 확정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세민 기자 semim99@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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