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로봇

실외이동로봇 시대 개막…개정 지능형로봇법 17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순찰 등 신 사업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실외이동로봇은 보도 통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11월17일 시행)과 도로교통법(10월19일 시행)이 개정·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보행자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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